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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관악구 고시• 2026년 8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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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관악그린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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