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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6년 10월 14일
제1123호 구 보 2016. 10. 14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-1115호
수유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수유 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 을 공고합니다.
2016년 10월 14일 강 북 구 청 장
1. 신청내용
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: 수유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
나. 신 청 인: 수유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황기섭
다. 신청금액: 904,304,114원
- 외주용역비: 659,962,462원
- 회의비: 45,563,670원
- 인건비: 37,108,540원
- 운영비: 161,669,442원
라. 신 청 일 : 2016. 9. 23.
마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
2015. 10. 8. 수유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바. 이해관계자 : ㈜신한피앤씨, ㈜내외종합건축사사무로, ㈜도시과학연구원
2. 신청 제출자료 공람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나. 공람장소 : 강북구 주택과(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)
다. 공람내용 :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
3. 수유4-2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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