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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16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6년 12월 16일
제1133호 구 보 2016. 12. 16.
|공 고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-1395호
미아16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미아16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4제10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급계획 내 용을 공고합니다.
2016년 12월 16일 강 북 구 청 장
❏ 지급내용
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: 미아16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(대표자 노정일)
나. 지급금액: 59,804,000원
다. 지급근거: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5조의4
라. 지급일자: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택과(☎ 901-68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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