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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6년 12월 30일
제1135호 구 보 2016. 12. 30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-1438호
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2호(2009. 5. 7)로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강북구고시 제2010-23호(2010.4.23)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1-7호 (2011.3.11)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3-39호(2013.3.15)로 정비구역(변경) 지정되어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1-40호(2011.09. 23)로 사업시행인가되고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2-130호(2012.07.13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강북구 미아동 1, 2, 4, 5번지 일대 미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법 제 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계획서를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. 조합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16. 12. 30. 강 북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 : 2016. 12. 30 ~ 2017. 1. 15
나. 공람장소
1) 강북구청 주택과 사무실(☏ 901-6824)
2)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☏ 945-2692)
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치 : 강북구 미아동 1, 2, 4, 5번지 일대
2) 면적 : 36,410㎡
마. 사업시행자 :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대웅)
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
사. 정비사업의 건축계획
1) 규모 : 지상15층, 지하3층, 연면적 93,238.79㎡
2) 용도 : 공동주택(아파트 11개동, 615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아.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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