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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17년 11월 3일
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.pdf
제1186호 구 보 2017. 11. 3. |공 고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-1251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06.19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 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-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에 대한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 정가결되어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(901-6823) 및 송중동 주민센터(3778-4102)에 비치하여 공람(열람)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7. 11. 03.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7. 11. 03. ~ 2016. 12. 03. (30일간)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주택과(강북구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gangbuk.go.kr→ 고시/공고 참조) 송중동 주민센터 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 1. 정비구역지정(변경) 조서 - 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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