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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7년 1월 13일
제1137호 구 보 2017. 1. 13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-43호
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-1119일대 「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2017.01.13 ~ 2017.02.13 (31일간) 강북구청 5층 주택과 (901-6827)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(공람)공고 기간 내에 강북구청 주택과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1. 정비구역 지정조서
구 분|정비사업명칭|위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 규|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|강북구 미아동 791-1119번지 일원|-|증)24,980|24,980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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