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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8년 9월 21일
제1237호 구 보 2018. 9. 21.
|공 고
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8-1009호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06.19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2017.01.15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-31호(2016.02.0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-47호(2018.03.30.)로 관리 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18. 9. 21. 강 북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 : 2018. 9. 21. ~ 2018. 10. 12.
나. 공람장소
1) 강북구청 주택과(☎ 901-6823)
2)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985-2489)
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치 : 강북구 미아동 3-111일대
2) 면적 : 10,327㎡
마. 사업시행자 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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