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닷컴

목록
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18년 9월 21일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1237호 구 보 2018. 9. 21. |공 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8-1009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06.19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2017.01.15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-31호(2016.02.0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-47호(2018.03.30.)로 관리 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18. 9. 21. 강 북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18. 9. 21. ~ 2018. 10. 12. 나. 공람장소 1) 강북구청 주택과(☎ 901-6823) 2)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985-2489) 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치 : 강북구 미아동 3-111일대 2) 면적 : 10,327㎡ 마. 사업시행자 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6 -

서울시 강북구 최근 고시·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고시 · 2026년 7월 28일
번동3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아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
서울시 강북구 공고 · 2026년 7월 13일
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열람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 · 2026년 7월 10일
번동 3-1구역(번동413-44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고시·공고 전체 보기 →

재개발닷컴

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
데이터 출처
사업자정보 보기
주식회사 재개발닷컴 | 대표: 김민석 |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51길 8, 2층 201호 (마천동) | 사업자 등록번호: 595-88-03522 | 이메일: admin@jaegebal.com | 대표 번호: 010-7471-7887
© 2025 재개발닷컴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