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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18년 12월 28일
제1252호 구 보 2018. 12. 28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-181호
미아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고시
건설부고시 제184호(1975.11.13)로 구역지정고시 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112호 (1978.5.12)로 사업계획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323호(1978.7.4.)로 사업시행 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-180호(2016.12.16)로 사업시행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미아제7구역 주택재개발(자력재개발)정비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018. 12. 28.
강 북 구 청 장
가. 정비사업의 명칭: 미아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자력재개발정비사업)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○ 위 치: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
○ 면 적: 24,707㎡
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○ 성 명: 강북구청장
○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○ 당 초: 1978.7.4. ∼ 2018.12.31.
○ 변 경: 1978.7.4. ∼ 2020.12.31.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서울특별시고시 제323호(1978.7.4.)
바. 변경사유 :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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