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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산]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18년 4월 6일
해산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.pdf
제1210호 구 보 2018. 4. 6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-438호 [해산]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구역 해제된 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. 신청내용 가. 승인취소 추진 주체 : 해산강북4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. 신청인 :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이현우 다. 신청금액 표 준 항 목 사용비용 금액(원) 비고 합 계|81,866,960| 외주용역비|0|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|413,000| 회 의 비|380,440| 인 건 비|23,003,630|추진위원장 및 직원급여 등 운 영 비|58,863,330|통신비, 임차료 등 ※ 위 금액은 신청내역으로, 추후 「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」 검증을 거 쳐 결정되는 인정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. 라.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일 : 2018.2.26 다. 신청사유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북4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(2017.9.1.) - 2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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