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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산]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8년 4월 6일
제1210호 구 보 2018. 4. 6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-438호
[해산]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공고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구역 해제된 강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
201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1. 신청내용
가. 승인취소 추진 주체 : 해산강북4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신청인 :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이현우
다. 신청금액
표 준 항 목
사용비용 금액(원)
비고
합 계|81,866,960|
외주용역비|0|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등
기타사업비|413,000|
회 의 비|380,440|
인 건 비|23,003,630|추진위원장 및 직원급여 등
운 영 비|58,863,330|통신비, 임차료 등
※ 위 금액은 신청내역으로, 추후 「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」 검증을 거 쳐 결정되는 인정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.
라.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일 : 2018.2.26
다. 신청사유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강북4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(2017.9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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