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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18년 8월 10일
제1230호 구 보 2018. 8. 10.
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8-871호
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 삼흥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8월 10일 강 북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 : 2018. 8. 10. ~ 2018. 8. 24.
나. 공람장소
1) 강북구청 주택과(☎ 901-6823)
2) 삼흥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984-7703)
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삼흥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함)
1) 위치 : 강북구 수유동 486-2, 486-1482
2) 면적 : 9,235㎡(대지면적 : 9,157㎡)
마. 사업시행자 : 삼흥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사. 정비사업의 건축계획
1) 규모 : 지상9층, 지하4층, 연면적 27,423.60㎡
2) 용도 : 공동주택(아파트 23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3) 기부채납공공시설 : 작은도서관(지상1층/지하1층, 연면적 388.33㎡)
아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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