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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재정비촉진(기존)지구 촉진계획변경(안)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19년 10월 25일
제1298호 구 보 2019. 10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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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9 –1144호
미아재정비촉진(기존)지구 촉진계획변경(안)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 별시공고 제2005-255호(2005.3.3.)로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334호(2006.10.9.)로 정비구역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5호 (2008.12.1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강 북구고시 제2007-64호(2007.7.27.)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8-42호(2008.9.12.)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 2009-50호(2009.8.6.)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1-38호 (2011.9.23.)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6호(2014.1.23.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미아재정비촉진(기 존)지구 미아제8구역 촉진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 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 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9년 10월 25일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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