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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 빈집정비계획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0년 10월 16일
제1350호 구 보 2020. 10. 16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0-1138호
강북구 빈집정비계획(안) 공람·공고
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‘빈집정비계획(안)’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년 10월 16일
강 북 구 청 장
1. 공람기간 : 2020. 10. 16. ~ 10. 30.(14일간)
2. 공람장소 : 강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
3. 공람내용 :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
4.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
가. 빈집정비계획의 개요
나. 빈집정비계획의 근거 법률
다. 빈집실태조사
라. 빈집정비계획의 구상
마. 빈집정비계획(안)
※ 빈집 철거 후 세금 부과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어 세금이 변동될 수 있음
5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0. 10. 30.(금) 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(우편)
다. 제출서식 : 붙임서식
라. 제 출 처 : (우)03153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
6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청 건축과(담당 이장희, ☎02-901-2587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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