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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결정)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0년 6월 12일
제1332호 구 보 2020. 6. 12.
|공 고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0 – 688호
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결정)(안) 공람․공고
1. 건설부고시 제340호(1990.6.8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
제1992-205호 (1992.6.25.)로 개선계획 수립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272호 (1993.9.8.)로 지구지정변경, 강북구고시 제1997-52호(1997.7.7.), 강북구고시 제1998-28호(1998.4.2.), 강북구고시 제1999-35호 (1999.8.19.), 강북구고시
제2000-37호(2000.6.1.), 강북구고시 제2000-69호 (2000.10.9.), 강북구고시
제2001-86호(2001.9.20.), 강북구고시 제2001-101호(2001.10.15.), 강북구고시 제2001-124호(2001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2-59호(2002.8.16.), 강북구고시
제2004-32호 (2004.4.26.), 강북구고시 제2004-39호(2004.5.10.), 강북구고시
제2005-68호 (2005.12.15.), 강북구고시 제2006-80호(2006.12.14.), 강북구고시 제2007-23호(2007.4.19.), 강북구고시 제2009-82호(2009.12.23.), 강북구고시 제2010-70호 (2010.11.25.), 강북구고시 제2011-68호(2011.12.29.), 강북구고시 제2012-263호(2012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3-315호 (2013.12.11.), 강북구 고시 제2014-283호(2014.12.18.), 강북구고시 제2015-329호(2015.12.24.), 강북구고시 제2017-12호(2017.1.13.), 강북구고시 제2018-20호(2018.1.26.), 강북구고시 제2019-8호(2019.1.11.), 강북구고시 제2019-193호(2019.12.27.)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된 수유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결정)(안)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하오니,
2. 본 정비계획 변경(결정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
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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