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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1년 11월 12일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.pdf
제1409호 구 보 2021. 11. 12. |공 고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1 – 1396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6.19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, 서 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6-31호(2016.2.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 북구고시 제2018-47호(2018.3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 고시 제2018-151호(2018.11.2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19-124호(2019.8.30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20-27호(2020.3.20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 출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습니다. 2021. 11. 12. 강 북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: 2021. 11. 12. ~ 2021. 11. 29. 나. 공람장소 1) 강북구청 주택과(☎ 901-6825) 2) 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☎ 985-2489) 다. 정비사업의 명칭: 미아동3-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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