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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1년 6월 4일
제1386호 구 보 2021. 6. 4.
◎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21- 747호
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 시공고 제2005-255호(2005.3.3.)로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215호(2006.6.29.) 지구 변경(확장) 지정고시 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-445호(2008.12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0호(2010.3.18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-26호(2014.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호(2014.7.3.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6-84호(2016.3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3호 (2016.1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75호(2017.7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-18호(2019.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86호(2020.5.7.),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50호(2020.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3호(2020.10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호(2021.1.21.)에 의거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, 2015.1.13. 조합설립인가 된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 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, 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’ 제56조 및 ‘같은 법 시행 령’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 니,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21. 6. 4.
강 북 구 청 장
1. 공람기간: 2021. 6. 4. ∼ 2021. 6. 18.
2. 공람장소
가.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(☎02-901-6862)
나.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02-984-9100)
3. 정비사업의 명칭: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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