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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2년 11월 18일
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.pdf
제1462호 구 보 2022. 11. 18. |고 시 ◎ 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2-01호 미아동3의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21호(2014.6.19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되 고, 2015.1.15. 조합설립인가, 강북구고시 제2016-31호(2016.2.5.)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8-47호(2018.3.30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강 북구고시 제2022-69호(2022.5.6.)로 공사완료 고시된 미아동3-111번지주택재 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 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미아동3의1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소(02-985-248 9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2년 11월 18일 미아동3의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여민구 - 고시내용 - 가. 정비사업의 명칭: 미아동3-1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71번지 외 4필지(오패산로 202) 2) 면 적: 10,288.8㎡(지적확정측량성과도에 의함) 다.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 및 성명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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