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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2년 12월 2일
제1464호 구 보 2022. 12. 2.
|공 고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2-1425호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83호(2010.05.20.)로 정비구역지정ㆍ고시되고, 강북구 고시 제2012-142호(2012.07.27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및 강북구고시 제2012-18 3호(2012.09.28.)로 정비구역변경(정정)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3-83호(2013.04.1 9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3-327(2013.12.20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5-308호(2015.12.11.), 강북구고시 제2016-81호(2016.0 5.13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6-952호(2016.05.27.)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7-102호(2017.08.04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 북구고시 제2018-5호(2018.01.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8 -10호(2018.01.19.)로 관리처분계획(정정)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8-102호(2018. 07.13.), 강북구고시 제2020-114호(2020.07.17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 시 제2020-204호(2020.12.31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2 1-102호(2021.05.21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21-111호(2021.06. 04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21-175호(2021.09.10.), 강 북구고시 제2021-192호(2021.10.15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강북구 미 아동 791-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22. 12. 2. 강 북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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