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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동 170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3년 8월 11일
수유동 170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.pdf
제1500호 구 보 2023. 8. 11. |공 고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-1033호 수유동 170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 1. 「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추진된 ‘수유동 170-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(안)’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 2. 본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- 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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