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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23년 8월 4일
제1499호 구 보 2023. 8. 4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-87호
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32호(2022.05.26.)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되고, 2020. 12. 01.조합설립인가 된 강북구 번동 428-4번지 일대 번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.
2023년 8월 4일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2) 명 칭: 번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: 강북구 번동 428-4번지 일대
2) 면 적: 10,311.4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사업시행자: 번동4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유은주) 외 1[(주)이룸에이앤씨]
2) 주 소 :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214, 2층 (☎ 02-6959-5589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6개월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07. 31.
바. 수용·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: 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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