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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4년 8월 16일
제1553호 구 보 2024. 8. 16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-1081호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53호(2023.04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8. 16.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24. 8. 16. ~ 2024. 8. 30.(14일간)
2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, 강북구청 6층 도시계획과
3. 공람내용 :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3재정비촉진지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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