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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10구역(번동 471-118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24년 11월 19일
번동10구역(번동 471-118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명 칭: 번동471-11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: 번동471-118번지 일대
나. 면 적: 19,055.60㎡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가. 명 칭: 번동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
나. 소재지: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14-1, 대복빌딩 2층 201호
5. 변경사항: 사업시행구역 면적(관리계획에 따른 번동10구역과 번동 471-124번지 일원과의 통합), 조합 정관 및 조합원 변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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