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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7구역(번동457-67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4년 11월 1일
번동 7구역번동457-6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.pdf
제1564호 구 보 2024. 11. 1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-1407호 번동 7구역(번동457-67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‘번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하여 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⌟ 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1월 1일 강 북 구 청 장 1. 공람기간 : 2024. 11. 1. (금) ~ 11. 15. (금) 2. 공람장소 ○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, 5층) ○ 번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(강북구 덕릉로59가길 36, 201호) 3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○ 명 칭: 번동7구역(번동 457-67번지 일원) 가로주택정비사업 - 12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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