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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4년 11월 21일
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문(안) .pdf
강북구 번동 458-31번지 외 47필지 ‘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’과 관련하여 ?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?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○ 명 칭: 번동9구역(번동 458-31번지 일원)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○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8-31번지 일대 ○ 면 적: 4,946.08㎡ 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○ 조합의 명칭: 번동 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: 마철호) ○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3길 24, 2층 4. 조합설립인가일 : 2023. 03. 28. 5. 조합설립취소일 : 2024. 11. 29. 6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의2(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) 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 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4호 ‘번동2지역(번동 454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’의 내용에 따라 번동 7,8,9구역 통합 시행을 위한 조합 해산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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