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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443-4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4년 5월 21일
‘번동 443-4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?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? 제23조 제8항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람기간: 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4. 5. 22. ~ 2024. 6. 11.) ※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
2. 공람장소
○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, 5층)
○ 번동 443-4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(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67길 43)
3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○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○ 명 칭: 번동443-4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4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○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3-46번지 일원
○ 면 적: 7,236.6m²
5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○ 사업의 착수 예정일: 2026년 10월
○ 준공 예정일: 2029년 5월
6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○ 조합의 명칭: 번동 443-4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
○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67길 43(☎02-998-8772)
7. 의견제출
○ 의견제출 및 문의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73/e-mail: buzz4774@gangbuk.go.kr)
○ 본 조합설립인가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및 이메일로 의견서를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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