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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4년 7월 1일
공고문.pdf
강북구 번동 447-95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1.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. 공람기간: 2024. 07. 01. ~ 2024. 07. 15. (14일 이상) 나. 공람장소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4) 2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 내용 가. 사업의 명칭: 번동 447-95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. 구역의 위치 및 면적: 강북구 번동 447-95번지 외 2필지(-96, -66) / 303.80㎡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번동 447-95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(대표자: 장선영) 라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4년 5월 21일 바. 사업의 건축계획 1) 규 모: 높이 14.55m(지상5층), 연면적 659.9㎡, 용적률 217.18% 2) 용 도: 공동주택(다세대주택) 12세대(임대 12세대) 사. 주택의 건설계획: SH 신혼부부Ⅰ유형 매입임대 아. 변경사항: 고시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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