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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(수유동 270-114번지)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4년 7월 8일
공고문.pdf
강북구 수유동 270-114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1.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. 공람기간: 2024. 07. 09. ~ 2024. 07. 23. (14일 이상) 나. 공람장소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4) 2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내용 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) 종 류: 자율주택정비사업 2) 명 칭: 수유동 270-114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: 강북구 수유동 270-114번지 2) 면 적: 248.92㎡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 명: 수유동 270-114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(대표자: ㈜휘정건설) 2) 주 소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32, 209호 라. 건축물의 건축계획 1) 규 모: 높이 14.50m(지상5층), 연면적 494.96㎡, 용적률 198.84% 2) 용 도: 다세대주택(도시형생활주택-소형주택) 마. 주택의 건설계획: 13세대 (SH 청년유형 매입임대 13세대) 바. 토지이용계획: 게재 생략(공람 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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