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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447-95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24년 8월 5일
번동 447-95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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