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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5년 8월 8일
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.pdf
제1603호 발행인: 강북구청장 이 순 희 2025. 8. 8.(금) 편집인: 홍보담당관 송 정 석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 전 화: 9 0 1  6 0 6 4 선 람|기관의 장 구 보 차 례 ◎ 공 고 - ○ 제2025-1090호 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 - ○ 제2025-1107호 미아재정비촉진(확장)지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2 - ○ 제2025-1121호 영락약수터(먹는물공동시설) 폐쇄 행정예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5 공 람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# 강 북 구 제1603호 구 보 2025. 8. 8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 - 1090호 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『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, 주민,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2025. 08. 01. 강 북 구 청 장 1. 계획의 개요 가. 계획의 개요 1) 계획명: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정비계획 2) 근 거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(빈집정비계획 수립) 3) 목 적: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·미관·주거환경 저해 문제 등 해소 4) 범 위 ➀ 시간적 범위: 기준연도 2025년, 목표연도 2030년 (5년) ➁ 공간적 범위: 강북구 전역 (빈집 총 403호) ➂ 내용적 범위: 빈집실태조사 결과, 빈집정비의 기본방향, 시행 방법, 추진계획, 그 밖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공 고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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