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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5년 9월 5일
제1607호 구 보 2025. 9. 5.
3. 의견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(참조: 청소행정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1) 전자우편(이메일): glionking@gangbuk.go.kr
2) 우편: (우01070)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, 강북구청 2층 청소행정과
3) 팩스: 02-901-6770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(전화: 02-901-6761)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이 조례의 개정안은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(http://www.gangbuk.go.kr) 우리구 소개 – 알림마당 - 입법예고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, 강북구 홈페이지 “구민참여 – 구정참여 - 입법예고 구민의견”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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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07호 구 보 2025. 9. 5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-1214호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32호(2022.5.26.)로 번동429-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강북구 고시 제2023-84호 (2023.8.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번동 429-114번지 일대 번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29조제6항, 같은 법 제56조제1항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강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. 9. 5. 강 북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: 2025. 09. 05. ~ 2025. 09. 22.
나. 공람장소
1)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72)
2) 번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991-60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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