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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5년 9월 5일
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1607호 구 보 2025. 9. 5. 다. 정비사업의 명칭: 번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치: 강북구 번동 429-97번지 일대 2) 면적: 7,821.2㎡ 마. 사업시행자: 번동2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2개월 사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3.07.31. 아. 정비사업의 건축변경계획(안) 1) 규모: 지상28층/지하2층, 공동주택 254세대(임대 44세대), 연면적 34,677.5334㎡ 2) 용도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 자.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 -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: 7,820.9㎡ → 7,821.2㎡ - 임대주택 수 변경: 51세대 → 44세대 - 정비사업비 변경: 94,368,158,000원 → 119,393,145,000원 - (신규) 도로 실시계획인가 차. 변경 사유 - 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과 세입자손실보상으로 인한 세대 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 카. 관계도서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.) ※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기관(부서) 협의 결과, 공람의견 반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35 제1607호 구 보 2025. 9. 5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-1216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32호(2022.5.26.)로 번동429-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강북구 고시 제2023-86호 (2023.8.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번동 430-27번지 일대 번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29조제6항, 같은 법 제56조제1항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강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. 9. 5. 강 북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: 2025. 09. 05. ~ 2025. 09. 22. 나. 공람장소 1)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72) 2) 번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907-1881) 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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