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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5년 11월 11일
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06호(2025.4.24.)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개발자(신탁업자)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5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정비사업의 종류: 재개발사업 나. 정비사업의 명칭: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: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 7층 (대치동) 다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) 성 명: 이국형 2)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 7층 (대치동) 3. 정비사업 위치 및 면적 가. 정비사업 위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-120번지 일대 나. 정비사업 면적: 17,716㎡ 4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: 2025.11.14. (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) 나.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: 2032. 1.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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