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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2-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5년 12월 15일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56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제4항,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35조 규정에 따라 「번동2-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의 관리처분계획을 위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5.12.16.(화) ~ 12.23.(화) (7일 간)
2. 공고내용 : 「번동2-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
3. 신청서 접수 및 기타 사항 : 공고문 참조
붙임 공고문(안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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