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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(안) 재공람 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5년 12월 19일
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재공람 공고.pdf
제1622호 구 보 2025. 12. 19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-1689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(안) 재공람 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-255호(2005.03.03.)로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5호 (2006.06.29.)로 지구 변경(확장) 지정 고시 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5호(2008.12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0호(2010.03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6호(2014.0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호(2014.07.0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84호 (2016.03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53호(2016.11.1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75호(2017.07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호(2019.01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86호(2020.05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50호 (2020.0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23호(2020.10.2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호(2023.01.05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84호(2025.02.20.) 로 재정비촉진(확장)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(확장)지구에 대하여,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(안)이 2025년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(2025.11.27.) 결과 수정가결되어 강북구공고 제2025-1231호(2025.9.12.)로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 - 3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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