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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6구역(번동454-61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5년 3월 20일
붙임1 번동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.pdf
‘번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?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?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람기간: 2025. 3. 24.(월) ~ 4. 7.(월)(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) 2. 공람장소 ○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, 5층) ○ 번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(강북구 도봉로380, 403호) 3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○ 명 칭: 번동6구역(번동454-61번지 일원) 가로주택정비사업 4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○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54-61번지 일대 ○ 면 적: 9,731.4㎡ 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○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2개월 6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○ 조합의 명칭: 번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○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80, 403호 7. 변경사항: 조합 임원, 조합원 및 조합 정관 변경 8. 의견제출 ○ 의견제출 및 문의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02-901-2573) ○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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