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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동 12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7월 31일
공고문.pdf
‘수유동 12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9항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8월 4일 강 북 구 청 장 1. 공람기간: 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(2026. 8. 4. ~ 8. 18.) 2. 공람장소 ○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58, 8층) ○ 수유동 12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(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360-2, 202호) 3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○ 명 칭: 수유동129-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○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29-1번지 일원 ○ 면 적: 15,265.3m² 5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○ 사업의 착수 예정일: 2030년 8월 ○ 준공 예정일: 2033년 8월 6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○ 조합의 명칭: 수유동2지역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○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60-2, 202호(☎02-992-2243) 7. 의견제출 ○ 의견제출 및 문의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72/e-mail: kay1123@gangbuk.go.kr) ○ 본 조합설립인가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및 이메일로 의견서를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공람의견서 1부. 2. 위치도.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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