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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6년 2월 6일
제1629호 구 보 2026. 2. 6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79호
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주민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-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. 본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 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가. 공람기간: 2026. 2. 6.(금) ~ 2026. 3. 9.(월)(31일 간)
나. 공람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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