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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 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1월 20일
고시문(강북구고시 제2026 20)삼양지구.pdf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308호(1996.11.18.)로 최초 구역지정되고 제2006-118호(2006.4.6.), 제2023-527호(2023.11.30.)로 변경 결정된 “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가. 결정취지: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27호(2023. 11. 30.)로 결정(변경)된 「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측량성과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다.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 라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붙임참조 마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: 붙임참조 바. 관계도면: 변경(변경없음) 사. 게재 방법: 서울시보 및 강북구보, 구홈페이지 게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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