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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동 232-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2월 24일
고시문.pdf
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32-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: 자율주택정비사업 나. 명 칭: 미아동 232-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32-1 나. 면 적: 225.80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: 미아동 232-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(대표자: 장선영) 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22, 101동 1003호 4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6년 2월 24일 6. 건축물의 대지면적?건폐율?용적율?높이?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7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,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8.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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