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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6년 4월 10일
제1638호 구 보 2026. 4. 10.
|공 고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-610호
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「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」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 공고 제2025-614호(2025.04.25.)로 공람공고하였으며,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(수정가결, 2026.03.04.)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
2. 본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가. 공람기간: 2026. 4. 7.(화) ~ 2026. 5. 8.(금) (32일간)
나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901-2555)
다. 관계도서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
라. 공람내용: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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