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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(번동430-27일대 번동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)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6년 4월 8일
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,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7호)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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