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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아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26년 6월 19일
제1648호 구 보 2026. 6. 19.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83호
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
미아역세권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62호(2014.12.2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, 제2022-412호(2022.10.13.)로 “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” 및 “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” 되고, 제2025-617호(2025.11.13.)로 변경결정된 “미아역 일대 지구 단위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Ⅰ. 결정(변경) 취지
◯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17호(2025. 11. 13.)로 결정(변경)된 「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」내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각 공공기여 운영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 세부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권장용도를 변경(전환)하여 도시관리계획(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 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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