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 제2026-179호• 2026년 2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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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8-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제안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. 본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가. 공람기간: 2026. 2. 6.(금) ~ 2026. 3. 9.(월)(31일 간)
나. 공람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
다. 공람내용: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
라. 공람장소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2) ※ 직접 방문 시
마. 의견제출: 서면 또는 전자문서(서울도시공간포털) 제출
1) 서 면: 공람기간[2026. 3. 9.(월) 18:00:00] 내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우편도착하거나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유효함
2) 전자문서: 공람기간[2026. 3. 9.(월) 18:00:00] 내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(주민의견제출)에서 주민의견서 제출(업로드)한 경우에만 유효함
바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: 붙임 공람공고문 참조
사. 관련 도면: 붙임 공람공고문 참조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공람도서 참조)
아. 관계도서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에 게재)
자. 기타 공고문 상 생략된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 및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https://urban.seoul.go.kr)에 게재된 도서파일로 갈음하고, 해당 계획내용 등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협의・심의 등 향후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삼양역세권
구역명
삼양역세권
유형
재개발 · 장기전세주택
진행단계
입안제안
위치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7-21
구역면적
약 2.1만㎡
토지등소유자
258명 (추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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