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동2-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26년 9월 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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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동 129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고시합니다.
- 아 래 -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명 칭 : 수유동129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수유동129-1번지 일대
나. 면 적 : 15,265.30㎡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(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가. 착수 예정일 : 2029년 8월
나. 준공 예정일 : 2032년 8월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가. 명 칭 : 수유동2-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
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360-2, 202호(☎02-992-22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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