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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동 310-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서울시 강북구 고시• 2026년 9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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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3조의2에따른 입안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결정된 [수유동 310-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]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[수유동 310-1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]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
가. 구역경계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10-15번지 일대
나. 구역면적 : 15,944.5㎡
다. 사무실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64 2층
라. 토지등소유자 수 : 224명
마.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: 고시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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