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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 제2026-94호• 2026년 7월 3일
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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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50호 구 보 2026. 7. 3. |고 시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94호 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08호(1996.11.18.)로 최초 구역지정되고 제 2006-118호(2006.04.06.), 제2020-442호(2020.11.05.), 제2023-527호 (2023.11.30.), 강북구고시 제2021-49호(2021.03.25.), 제2026-20호 (2026.01.23.)로 변경 결정된 “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” 및 “삼양특별계획 구역Ⅲ 세부개발계획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Ⅰ. 결정(변경) 사유 ¡ 우리구 “미아동 791-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(시고시 제2026-341)” 및 “미아동 345-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(고시예정)”에 “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”의 일부 필지가 편입(예정)되어,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 함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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