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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서울시 금천구 공고• 2016년 12월 19일
제1850호 구 보 2016년 12. 19(월요일)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 -1295호
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시흥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 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2016. 12. 19.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1. 지급 신청내용
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: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지급신청인 :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신청 대표자 이조길
다. 신청금액 : 금440,472,260원
라. 신 청 일 : 2016. 12. 16.
2. 지급계획
가. 지급금액 : 금440,472,260원
나. 지급대상 :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신청 대표자 이조길
다. 지급방법 : 이해관계인(주택도시보증공사)에게 구청에서 직접 지급
라. 지급일자 :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
마. 이해관계자 : 없음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(☏02-2627-1562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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