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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계획[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] 결정(변경) 열람공고

서울시 금천구 공고2016년 6월 16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계획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열람공고.pdf
제1805호 구 보 2016년 6. 16(목요일)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-608호 도시관리계획[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] 결정(변경)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3호(2008.5.29)로 결정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, 동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 2016년 6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1. 목적 -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안)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 2. 도시관리계획(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조서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련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|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|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|198,388|-|198,388|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83호(‘08.5.29) 나. 용도지역‧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 다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생략(열람장소 비치) 라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생략(열람장소 비치) 마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생략(열람장소 비치) 바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생략(열람장소 비치)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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