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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(안)
서울시 금천구 공고• 2016년 7월 25일
제1811호 구 보 2016년 7. 25(월요일)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 -753호
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(안)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독산 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 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
2016. 7. 25.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1. 신청내용
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: 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신청인 : 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기황
다. 신 청 일 : 2016. 6. 17.
라. 신청금액 : 금257,605,320원 (단위 : 원)
항목별사용비용|외주용역비|기타사업비|인건비|운영비
금 액|220,080,000|10,000,000|23,018,100|4,507,220
마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독산 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바. 이해관계자
- ㈜두원알앤씨
- 양연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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