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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(안)

서울시 금천구 공고2016년 7월 25일
독산4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안.pdf
제1811호 구 보 2016년 7. 25(월요일)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 -753호 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(안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된 독산 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 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. 2016. 7. 25.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. 신청내용 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: 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. 신청인 : 독산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기황 다. 신 청 일 : 2016. 6. 17. 라. 신청금액 : 금257,605,320원 (단위 : 원) 항목별사용비용|외주용역비|기타사업비|인건비|운영비 금 액|220,080,000|10,000,000|23,018,100|4,507,220 마. 신청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독산 4,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바. 이해관계자 - ㈜두원알앤씨 - 양연미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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