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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2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공고

서울시 금천구 공고2016년 9월 8일
시흥2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공고.pdf
제1825호 구 보 2016년 9. 8(목요일) 서울시 금천구 공고 제2016-921호 시흥2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(주택재개발사업부문/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따라 지정된 시흥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,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4조의3 제3항 제5호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,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 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 제하고자 하며,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 2016년 9월 8일 금 천 구 청 장 1. 공고 기간 : 2016. 09. 08. ~ 2016. 09. 28.(20일간) 2. 의견제출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 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에 방문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공고문에 대한 의견서 나.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. 의견제출 안내 - 금천구청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주택과 (전화 02-2627-1613, 팩스 02-2627-2286)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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