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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요청 알림 공문 반송분 공시송달
서울시 금천구 고시• 2019년 7월 31일
제 2104 호 구 보 2019. 7. 31(수)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9-1022호
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요청 알림 공문 반송분 공시송달
금천구 석수역세권 특별계획 2구역 토지등 소유자 서○○님이 제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요청 민원을 접수하여 2구 역 조합설립주민협의회 대표에게 공문을 송부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19년 7월 31일
금천구청장
1. 공고명칭 :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요청 알림 공문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시송달 내역
연번|수취인명|송 달 주 소|송달불능 사유
1|석수역세권 특별계획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회 대표 ○○○|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길 8, *층(시흥동)|1차(등기): 주소불명
2차(등기): 수취인불명
3차(방문): 폐문부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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